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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 폐지를 반대한다.

in #kr7 years ago (edited)

무고죄는 원래 중벌에 해당하는 벌로 알고 있는데요. 함무라이 법전의 예는 글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기본 원칙 대로 당연히 무고에 대한 처벌을 강조할수밖에 없을거란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무고죄 자체의 존폐를 논하기 보다는 절차적 지원방법을 강구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오늘도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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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무라비법전에서 굳이 무고죄를 1조에 규정한 것을 보면, 무고죄는 무고의 피해자(모범죄의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법 자체의 권위와 국가의 심판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알수 있지요. 무고죄는 국가를 속이려 한 죄니까요.

그러니 말씀하신대로 절차적 지원방법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