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병역거부' 가 적절하죠. '양심적' 이라니요. 이런 '비양심들'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건 집단의 안정과 질서에 대한 태러 행위인데 이유를 막론하고 병역거부 행위에 '양심적' 이라는 표현은 어처구니 없습니다.
일부 대체 복무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여론이 있지만 일반 사병으로 군복무를 하는 젊은이들과 비교하면 전혀 공정하지 않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종교적 신념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를 우선한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전혀.
보팅하고 갑니다.
특정 종교집단의 신념을 양심으로 미화해서 인정해주다보면 결국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어야 하는 의무보다 중시하게 되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가 정한 법을 따라야 하는게 최우선시 되어야 국가가 존재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미친판결이 안 나오만을 바랄 뿐입니다.
동감입니다. 하급심 판단이 계속 무죄를 선고하는데 이 공동체를 바라보는 판사님들이 왜 그러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헌재는 올바른 판단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