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종교집단의 신념을 양심으로 미화해서 인정해주다보면 결국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어야 하는 의무보다 중시하게 되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가 정한 법을 따라야 하는게 최우선시 되어야 국가가 존재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미친판결이 안 나오만을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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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종교집단의 신념을 양심으로 미화해서 인정해주다보면 결국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어야 하는 의무보다 중시하게 되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가 정한 법을 따라야 하는게 최우선시 되어야 국가가 존재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미친판결이 안 나오만을 바랄 뿐입니다.
동감입니다. 하급심 판단이 계속 무죄를 선고하는데 이 공동체를 바라보는 판사님들이 왜 그러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헌재는 올바른 판단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