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 정부 사이트들의 각종 민원 문서들이 물리적 프린터가 반드시 필요하고 화이트리스트를 통해 인쇄 가능한 프린터 제품을 특정하는등의 방법등을 취한 이유는 어느정도 이해는 하는 바 입니다.
사실 전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이러한 증명서류들을 집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는 나라는 없을정도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이기도 하지만요.
하지만 민원24나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서비스가 시작된것도 꽤 오랜세월이라 분명 그 서비스들이 시작한 초기에는 기술적인 부분 외에도 사회적인 인식도 어느정도 작용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스캐너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등기부 등본등의 권리관련 서류의 위조를 통한 사기범죄가 꽤나 있었다고 하구요.
실제로 이런 판단을 했었는지는 제가 알 순 없으나 ..
종이에 인쇄된 문서도 스캔하고 손대서 위조하는 마당에 고화질의 이미지 파일로 그러한 문서들을 저장할 수 있다면 위조하려 맘먹은 누군가에겐 날개를 달아 주는 것일 수 있으니. 위변조의 편의성(?)에 대한 방지장치로 그러한 기능을 생각 했을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추측해 본적이 있긴 합니다.
( 그래서 모두의 프린터는 사용권 안내에도 인쇄물의 PDF화를 해주는 다른 형태의 소프트웨어 일뿐 이것을 통해 어떤 문서를 출력하는지는 관여하는바 없고 위변조를 통한 범죄행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지요. )
하지만 그 시스템을 관리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누군가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을 해오면서 최근에는 대부분의 증명서류는 일정기간 동안 그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 가능한 방법을 문서에 포함시켜 두었지요.
어찌보면
"이 증명서류가 당신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 위변조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진위여부를 확인 하시오."
라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고 생각 합니다.
제 생각으론 많은 문서에 고유번호가 있고 그걸 통해 실제로 발급이 된건지 원본과 틀림 없는지 등을 확인 가능하게 한 부분은 꽤 합리적이라고 생각 합니다만 ..
이러한 방지장치까지 해 뒀으면서 여전히 .. 출력을 위해 존재하는 많은 제약은 그대로 라는점은 좀 아쉬움이 많이 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