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으로는 손님이 입도 대지 않은 음식물은 재활용해도 된다고 하지만 조리 후 상온에 있던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세균 번식 가능성도 높아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어 의학적으로도, 관념적으로도 권장되지 않는 방법 같습니다. ㅠㅠ
법률적으로는 손님이 입도 대지 않은 음식물은 재활용해도 된다고 하지만 조리 후 상온에 있던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세균 번식 가능성도 높아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어 의학적으로도, 관념적으로도 권장되지 않는 방법 같습니다. ㅠㅠ
아, 세균 번식 가능성도 높아지는군요.. 저도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합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먹고 남은' 이라는 법문을 엄격해석하다보니 불가피하게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