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

RE: [법률상식]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조리하면?

in #kr7 years ago

법률적으로는 손님이 입도 대지 않은 음식물은 재활용해도 된다고 하지만 조리 후 상온에 있던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세균 번식 가능성도 높아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어 의학적으로도, 관념적으로도 권장되지 않는 방법 같습니다. ㅠㅠ

Sort:  

아, 세균 번식 가능성도 높아지는군요.. 저도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합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먹고 남은' 이라는 법문을 엄격해석하다보니 불가피하게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