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er의 해명이 대단히 부실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점 정황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한 점등 이상한것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이점 빠른 시일내에 명백히 밝히겠습니다. 우선 아직도 앞뒤 안맞는 점 지적해 보겠습니다.
헥슬란트는 토큰뱅크와 별도의 기업이다?
토큰 뱅크 밑 사업자등록에 헥슬란트 이름과 토큰뱅크 대표 노진우 이름이 보이시나요? 자기들이 만든 홈페이지도 잘못된거라고 말할겁니까?
한가지 더.. 빨간줄로 표시된 헥슬란트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사업자 등록번호를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2017년에 등록을 하셨죠?
코인어스는 다른 회사다.... 원래 그이름으로 하려다가 안되서 헥슬란트로 등록했다.
체인어스의 법인등록일이 2017년 6월 29일이죠?
헥슬란트 통신판매사업자번호는 2017-서울송파-1087번이죠?
위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공개자료입니다. 헥슬란트가 송파구청에 사업자를 등록한 날은 2017-6월 12일입니다.
나중에 등록할 회사이름을 피해 이름을 헥슬란트로 바꾸신건가요?
그리고 토큰뱅크는 자기 회사이름도 모르고 2017년 말까지 (주)체인어스에서 철저히 ICO를 검사받는다고 말하고 다녔구요?
모든걸 모르고 있다가 오늘 내가 지적하니까 급하게 chainus를 Hexlant로 바꾸신건가요? 자기 회사이름도 모르고 있는것을 내가 밝혀내 줬으니 상을 주셔야죠.. 고소한다고 함부로 협박하면 안되는거 아닐까요?
모든걸 떠나서 헥슬란트가 Nper랑 관계가 있고 헥슬란트가 토큰뱅크를 운영하고 있다면 유사수신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거 아닐까요?
Nper가 다른나라에 법인을 두고 있다고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변호사의 확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사업장이 있고 직접 국내에서 판매까지 하고 있다면 불법의 소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투자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왜 어물쩍 넘어갈려고 하시나요?
투자자에게는 체인어스라는 회사에서 엄밀히 검증을 받은 ICO를 대행판매한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신들이 만든 걸 판거 아닌가요?
사기같은 형사처벌이 되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최소한 민사소송감은 될것 같습니다.
모든걸 떠나 사람에게는 "선관의 의무"라는 것이 있는겁니다. 자신의 투자자를 기망하면 안되는겁니다.
길게 말할 것 없이 추후 거짓말 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다시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글에 모두 답변을 달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제대로 읽지 않으시네요.
NPER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국내 법무법인 디라이트와 함께 일하고 있으며 전문 변호사님이 Advisor로 합류하여 상시 법률 자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과연 모든 법률 검토를 받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적인 부분을 논하신다면 법조계 관계자로 해석하겠습니다. 제일 법을 잘 알고 계시겠지요.
이제 더이상 댓글을 달지 않겠습니다. 주장하신 말들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추후 직접 당사자들에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글을 재생산 하신다면 고문 변호사를 통해 법적대응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명은 잘 들었습니다. 납득이 안갈 뿐이지..
잘 알겠습니다. 저도 페이퍼컴퍼니를 외국에 두고 실질적인 ICO개발은 몰라도 판매까지 하는 경우 현행법 위반소지가 없는지와 토큰뱅크가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 자신이 관여된 ICO를 판매한 것이 위법소지가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납득이 안가는 점에 대해서는 추후 정리해서 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