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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코인비평) 한국 ICO 버블의 공범자들 - 1편

in #kr7 years ago (edited)

위의 글에 모두 답변을 달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제대로 읽지 않으시네요.

NPER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국내 법무법인 디라이트와 함께 일하고 있으며 전문 변호사님이 Advisor로 합류하여 상시 법률 자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과연 모든 법률 검토를 받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적인 부분을 논하신다면 법조계 관계자로 해석하겠습니다. 제일 법을 잘 알고 계시겠지요.

이제 더이상 댓글을 달지 않겠습니다. 주장하신 말들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추후 직접 당사자들에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글을 재생산 하신다면 고문 변호사를 통해 법적대응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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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은 잘 들었습니다. 납득이 안갈 뿐이지..

잘 알겠습니다. 저도 페이퍼컴퍼니를 외국에 두고 실질적인 ICO개발은 몰라도 판매까지 하는 경우 현행법 위반소지가 없는지와 토큰뱅크가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 자신이 관여된 ICO를 판매한 것이 위법소지가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납득이 안가는 점에 대해서는 추후 정리해서 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