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서울시 강남구 업비트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업비트는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전산상으로 있는 것처럼 '허위 충전'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를 받는다고 하는데요(한겨레).
오늘은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죄, 그리고 압수수색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죄
#1.
먼저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망'이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요. 만약 업비트가 있지도 않은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한편, 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죄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작, 또는 변작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매체기록이라 함은 일정한 저장매체에 전자방식이나 자기방식에 의하여 저장된 기록을 의미하며, 위작이란 권한 없이 전자기록을 만드는 것, 변작이란 권한 없이 이미 작성된 전자기록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비트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상화폐를 권한 없이 마치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충전하여 행사했다면 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압수수색과 영장주의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를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필요한데요.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i)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ii)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검찰은 이번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비트의 해명
한편, 업비트 김형년 부사장은 1월 초, 실제 없는 코인을 업비트 장부로 거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하여 "회계사무소를 통해 보관용 지갑에 있는 코인과 거래 원장에 있는 코인을 비교해, 코인 종류별 수량까지 100% 일치한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놨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zdnet).
"오늘 당장 거래소가 폐쇄돼도, 모든 현금과 코인을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못하는 거래소는 문제 있는 거래소다."
그리고 오늘, 다음과 같은 공지사항을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업비트입니다.
업비트는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에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거래와 입출금 등 업비트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자산은 안전하게 고객님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으니, 안심하시고 업비트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업비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공지사항)
과연 이 사태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결국 피보는건 투자자 몫이네요
슬프지만 오늘은 불금 ~❤
즐거운하루 되세요
오늘 당장 거래소가 폐쇄된다는 전제하...
라는거 자체가 기만이 아닐까 싶은생각이 절로 드네요...
욕심은 끝이 없네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우리나라가 코인업계에 민폐국가가 되겠네요 ㅠ 사실이여도 여파가 크고, 사실이 아닌 해프닝으로 끝나도 문제내여
돈은 그대로 벌고 싶다는건데..
악..내돈 안전한다해도 본전되면 옮기고 싶네요 ㅠ
업빗만의 문제일지...
한...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쟁점인가요; 객관식에는 나왔었나요;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죄라니... 아니 이렇게 통으로 까먹을 수 있는건가...
ㅎㅎ 저도 RAM 판결 하나만 배웠고 변시볼때는 신경도 안 썼던 것 같아요ㅡ 판례도 별로 없는 걸로 아는데..
거래소의 도덕성이 가장 큰 가시네요 코인 투자에 있어서....망할 놈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