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과는 조금 다르지만 젊은 남성들이 걱정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본인은 흔한 말로 썸을 탄다고 생각했던 후배직원에게 애정표현 (키스나 포옹을 시도하는거)을 하려고 했을 때, 후배가 싫다고 얘기해서 중단했다면 그것도 성희롱인가? 후배가 싫었지만 싫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서 포옹/키스를 했는데 사실은 싫었다면 그것도 성희롱인가?이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위 두 사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 건과는 조금 다르지만 젊은 남성들이 걱정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본인은 흔한 말로 썸을 탄다고 생각했던 후배직원에게 애정표현 (키스나 포옹을 시도하는거)을 하려고 했을 때, 후배가 싫다고 얘기해서 중단했다면 그것도 성희롱인가? 후배가 싫었지만 싫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서 포옹/키스를 했는데 사실은 싫었다면 그것도 성희롱인가?이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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