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 이코노미라는 구조로 스타트업 시각에서 새롭게 스팀 생태계를 설명해 주셨군요. 참신한 생각 잘 봤습니다. 백서에도 스타트업의 입장을 설명한 곳이 많긴 합니다. 제가 두 가지 살짝 의문이 드는 것은, 스팀파워를 26주 전환사채(cb) 성격으로 보셨는데, 26주가 아니라 듀레이션 개념으로는 6.5주(명목상으로는 13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스파 전환 후 바로 파워 다운을 할 수가 있으며, 파워다운 신청금액의 매주 1/13씩 스팀으로 되돌아 오므로 사실상 스파의 원금회수기간(=듀레이션, duration)은 약 6.5주가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팀파워가 CB성격이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 토큰 이코노미의 투표권을 주었다고 하셨는데,Vest라는 말의 뜻 자체가 전통적으로 (주식) 지분의 귀속 또는 확정을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을 써서 보상액이 책정되면 rshares라는
일시적 필드로 가있다가, 보상시점에는 vest로 귀속되고, 채굴된 스팀 총량을 그 vest만큼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스팀가격에 따라 받게되는 보상가치는 달라지지만요. 따라서, 스파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형태로, 이자는 배당 개념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판단입니다. 13주라는 제한을 함으로써, 일종의 보호예수 개념 혹은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의 형태에 좀 더 가까운 듯한(실제로 듀레이션 6.5주는 회계상으로는 현금등가물에 가까운 영역이긴 해도)주식의 형태로 보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도 하시고 유명한 분 같군요. 님의 새로운 견해로 보는 시각이 넓어지게 된 점 감사 드립니다. 리스팀 덕에 보게 되었는데 팔로하고 자주 읽겠습니다.
우선 공들인 코멘트에 감사드립니다. 스파를 설명함에 있어 어떤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을 지 저도 많은 고민을 하다 CB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듀레이션 부분은 파워업 이후 즉시 파워다운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바로 1주후부터 파워다운이 되기에 @lostmine27 님이 말한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듀레이션(석사 이후 처음 써봄 ㅎㅎ)은 6.5주가 정확히 맞네요. 저도 방금전 파워다운 신청했는데 실제 되는 것 확인하고 본문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Vest 라는 의미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스팀이 스파가 되는 것을 전 유동성이 묶인다고 봤고 그 스파에서 파워다운하여 스팀으로 될 때 주식화 되는 과정으로 봐서 이때 Vest가 된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통상 스타트업에서 Vesting도 실제 자신에게 주식이 부여될 때 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유동성 있는 스팀을 스파로 변경하면서 Vesting 권한이 생겼다고(이게 자본으로 인한 조달이라고 본다면) 해석한다면 lostmine27님의 해석도 맞습니다. 제 의미는 스파가 CB냐 주식이냐가 아니라 스파 개념을 이해하는데 CB 개념이 더 쉬울것 같아서 이렇게 해석한 것이구요. 사실 스파의 유가증권상 구조는(만기 유무, 원리금 균등 상환 등) CB에 더 가깝고, 의결권 관련 부분은 주식에 더 가깝습니다.
귀한 의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런 논의가 토큰 이코노미를 이해해 가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