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계정 문제는 따로 따져볼 사항같습니다. 1인1계정 원칙에 실질적으로 위배되는 케이스인지, 단지 1인과 연관된 수인의 다른 계정인지는 사례를 들어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자의 케이스가 명확하다면 남용, 즉 어뷰징이 맞습니다. 다만 중요한건 명확한 증거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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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계정 문제는 따로 따져볼 사항같습니다. 1인1계정 원칙에 실질적으로 위배되는 케이스인지, 단지 1인과 연관된 수인의 다른 계정인지는 사례를 들어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자의 케이스가 명확하다면 남용, 즉 어뷰징이 맞습니다. 다만 중요한건 명확한 증거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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