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암호화폐 과세 방안에 대한 소고View the full contextView the direct parentmastertri (65)in #kr • 7 years ago 개인적으로는 암호화폐 법이라는 별도 법을 신설하고,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다시 정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양도세는 암호화폐를 음지로 향하게 하는 지름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