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의 속성 정의부터 새로 해야 할 거예요.
기존 거래세를 매기고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이라는 법률로 정의되어 있는데, 암호화폐는 이 범주에 들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되려면 입법기관과의 협의도 필요하고, 지방 선거도 있고 하니..
시간이 아마 제법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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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의 속성 정의부터 새로 해야 할 거예요.
기존 거래세를 매기고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이라는 법률로 정의되어 있는데, 암호화폐는 이 범주에 들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되려면 입법기관과의 협의도 필요하고, 지방 선거도 있고 하니..
시간이 아마 제법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