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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한겨레21에 스팀잇 특집 기사를 쓴 이유

in #kr7 years ago

아마 신문사 법무팀에서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을 겁니다. 마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커버하는 종목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는 것 처럼요.

보유하지 못해도 커버할 수는 있죠. 다만 흥미로운건 스팀잇의 경우 글을 쓰면 스팀으로 리워드를 받는만큼 제외가 된다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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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스팀잇에 있는한, 스팀을 보유 안할수가 없습니다ㅋ 보유와 공개 여부와 관련된 원칙은 만드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