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팀 했습니다 ! 병원 치료비 문제는 병원측 과실을 인정하여 부담하더라도, 적용되지 않는 1인실 "병실료" 일부는 원고측이 부담해야 할 것 같은데.. 어디쪽이 승소하건 100%는 안나올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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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팀 했습니다 ! 병원 치료비 문제는 병원측 과실을 인정하여 부담하더라도, 적용되지 않는 1인실 "병실료" 일부는 원고측이 부담해야 할 것 같은데.. 어디쪽이 승소하건 100%는 안나올 것 같습니다 !
리스팀 감사합니다! ㅎㅎ 일방적인 승리는 아닐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ㅎㅎ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