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VE] 암호화폐 법안, 무엇이 발의되어 있나?

in #kr7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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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wnyoo 입니다. 오늘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암호화폐 관련 세 가지 법안을 살펴보려 합니다. 법이라는 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또 알고 보면 그 안의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세 개의 법안은 모두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단계로 아주 초기 단계인 것으로 보면 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만 추린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읽고 싶으시면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아래 법률안명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1)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

2월 6일 발의되었습니다. 정병국, 하태경, 이언주 의원 등 10인이 참여했습니다.

제안 이유가 길게 쓰여져 있지만 짧게 요약하자면 '거래가 엄청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 그리고 다른 금융 상품과 성격이 다르니 규정이 필요하다'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내용과 함께 의미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가. 암호화폐매매업, 거래업, 중개업, 발행업, 관리업 등 암호통화취급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함.
제도 밖의 플레이어를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는 조항입니다. 이런 시스템은 사기꾼을 걸러내는 데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암호화폐통화거래자는 암호통화예치금을 예치하거나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이 역시 여러 번 거래소가 털리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필요한 장치입니다. 날려먹은 돈을 보상해야 하기 때문이죠. 은행의 예비지급금으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암호통화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당연한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안대책이란 것에 대해서도 향후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들과 자율로 맡겨야 할 것들이 나누어 질 것입니다.

라. 암호통화 매매 등과 관련한 시세조종행위 및 자금세탁행위를 금지함.
정부에서 우려하는 것입니다. 시세조종행위를 잡아내려면 정부는 전문인력을 더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그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마치 금감원에서 주가 조작을 잡아내는 것처럼 말이죠. 자금세탁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보면 암호화폐의 특성상 잡아내는 게 더 어려워졌으며,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마. 암호통화이용자에 대하여 매매권유 등을 하는 경우에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방문판매 등의 방법으로 매매/중개하는 것을 금지함.
사기성이 짙은 수 많은 ICO가 판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가운데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ICO가 묻혀버리고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는 그 구조가 어렵고 생소하기 때문에 사업자와 투자자 간 정보의 격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투자자에게는 좋은 장치가 될 것입니다.

(2)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

2월 2일 정태옥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의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해킹사고 등으로 피해사례가 나오고 있으니 규정 잘 만들어서 가상화폐업을 잘 육성하자는 거죠.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 가상화폐계좌관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
앞에 설명한 법안과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나. 가상화폐거래업자 및 가상화폐계좌관리업자가 업무상 모든 기록을 생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하게 함.
기록보존의 목적은 향후 사고가 터졌을 때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함입니다.

다. 가상화폐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화폐거래업자로 하여금 가상화폐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하고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
이 역시 앞에 소개한 발의 법안에 포함된 내용인데, 국회의원 등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안전장치에 골몰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같은 장치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법안이 처리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상당 기간 동안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는 상당한 위험에 노출된 셈입니다. 우량하고 대주주가 믿을만한 거래소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지막으로 소개할 법안은 '공직자'에 관련된 것입니다.

기동준 의원이 2월 5일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현재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는 천만원 이상의 현금, 주식, 채권 등을 재산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상통화도 이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지요. 암호화폐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규칙을 만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위 발의된 법안이 '투자자 보호'를 중시한 것은 바로 다수의 보호가 국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들은 방어의 목적이 강합니다.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이고, 암호화폐의 불법적 사용을 막느냐는 목적인 것이죠.

앞으로 수 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또 논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점점 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생태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할지에 초점이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지켜볼 때 그 법안의 더 세련되어 지고, 더 의미가 생길 것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안이나 진행상황이 있다면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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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말이 안 나와서 다행이네요...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확실한 부작용에 대한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상한 말이 안 나와서 다행이네요...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관련 입법과 제도가 잘 정비되길 바랍니다.

그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올해입니다. 모두 많은 관심을 보인다면 분명 훌륭한 제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꾸준히 올려주시길 기대합니다. 팔로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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