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법원에서는 링크행위를 저작권침해행위로 규율함으로 인해 인터넷 공간에서의 링크행위가 위축되지는 않을까 우려하여 상당히 조심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법원이 전반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고자 하는지 조금은 알거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공중파 동영상 같은 경우도 대부분 임베디드 할 수 있게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즉, 공식적으로 임베디드 할 수 있게 하여 최종적으로는 원 웹사이트로 유입 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말씀하신 '불법적인' 임베디드는 아마 공식적인 링크를 삽입하지 않고 동영상을 가공하여 자체 배너등과 함께 보여준다던지 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불법이 아닌 사이트로의 단순 링크나,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임베디드 링크의 삽입은 안심하고 하되, 이외는 최대한 자제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네, 공식적인 임베디드 링크 삽입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고, 법원에서 문제삼은 케이스도 "해당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통째로 무단업로드한 동영상"을 임베디드하여 이용자를 유인한 뒤 광고수익을 챙긴 경우였습니다. 누가봐도 문제소지가 있었지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