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무고죄 = 성폭력피해자의 침묵을 강제“라는 논리를 어떻게 들고나올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런 논리라면 “성폭력처벌법 = 무고하게 가해자로 몰린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요. 무고죄를 적용하는 경우는 그 사람이 “성폭력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척”하면서 법을 오남용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성폭력처벌법)의 부작용을 만들고,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무고죄는 꼭 필요하고 오히려 더 강화되어도 된다고 봅니다.
네 동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무고죄를 섣불리 적용하는 것은 신중하되, 분명히 밝혀진 무고범죄자에 대해서는 더 큰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