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맥락을 잘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제 리플에 핵심을 적자면 "비트코인을 예금받고, 대출해주는 은행" 입니다.
그 은행이 뱅크런 당하면 이 글에서 말하는 은행의 문제가 비트코인으로도 이뤄질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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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맥락을 잘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제 리플에 핵심을 적자면 "비트코인을 예금받고, 대출해주는 은행" 입니다.
그 은행이 뱅크런 당하면 이 글에서 말하는 은행의 문제가 비트코인으로도 이뤄질 수 있죠.
제 글의 핵심은 위험성과 신뢰성입니다
비트코인 예금을 받으면 기존 은행처럼 예대율 90프로가 정해져 있나요?
그렇다면 님 말이 맞겠죠
근데 예대율에관한 법적인 부분이 아직 없을텐데요
단순히 빌리고 빌려주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대율이 더 중요하겠죠
위험성과 신뢰의 측면에서 본다면요
바젤협약에서 전 세계 은행들이 자기자본 비율을 건전한 비율로 지키자는것이 핵심입니다
이건 뭘 뜻할까요?
전세계의 많은 은행들이 예대율 즉, 자기자본 비율도 안전하게 지키지 않는 다는 말이죠
그로인해 한 나라의 부도가 전세계에 악영향을 미치기에 이런 협약을 하려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바젤 Ⅲ는 종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규제를 세분화하고 항목별 기준치를 상향조정하여 자본의 질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완충자본, 차입투자(레버리지) 규제를 신설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르면 은행들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새로 마련된 자본건전성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기존 바젤 Ⅱ에서는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되, 이 중 보통주자본비율은 2% 이상, 기본자본(tier 1)비율은 4%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젤 Ⅲ는 BIS 비율 기준은 그대로 두되, 보통주자본비율은 4.5% 이상, 티어1 비율은 6%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이는 후순위채처럼 순수한 자기자본으로 보기 어려운 자본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보통주처럼 위기에도 직접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자본을 많이 확보하도록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