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을 위해서 그 동안 어떤 진행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빠른 방법이 국회의원이 직접 발의 하는 방법이지만, 법사위등, 조회해 보면, 관련한 법률이 실제 발의된 건은 조회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의가 되서 모든과정을 통과하고 공표가 되어도, 실제 시행은 더 뒤 일 수 있구요..^^;
(다만, 기존의 어떤 법률과 엮어서, 과세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신규법안의 발의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는 생각 입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