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과 과정은 다양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증여 혹은 상속에 관련 된것이라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의 거래를 통한 시세차익에 부과할 규모는 과연 필요한가 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즉, 은행에서 통화를 환전할때, 은행이 환전가라는 부분으로 수수료를 받지만 그 수수료 속에 시세차익이라는 과세는 포함되지는 않거든요..
특 투자목적(시세차익실현)의 거래인지, 지불수단의 사용을 위한 거래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그 거래를 위한 유입된 현지화폐의 시작을 알지 못하는데, 막연한 과세의 잦대를 드리덴다면, 법을 부정할수는 없을테지만 그 태두리를 벚어난 대안이 더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하네요..
악법도 법이겠지만, 공감되지 않은 법은 결국 우회방법이 빠르게 나오기 때문이겠죠? ^^
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