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최대주주 등 운영진, ‘가짜 가상화폐 거래’ 사기 혐의 기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21/2018122102780.html
2018.12.21 21:56
가짜 회원계정을 만들어 거액의 가상화폐 자산을 보유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뒤 회원들과 거래하게 해 약 15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형록)는 업비트 운영업체 두나무의 최대주주이자 전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인 송모(39)씨와 재무이사 남모(42)씨, 퀀트팀장 김모(31)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