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화재 참사 관련 기사를 찾아보던 중 알아낸 기사를 알려드립니다. 드라이비트 관련 법규는 2009년 12월 29일에 30층이상 건물에 적용 시행 되었고,2015년 1월에 6층이상으로 강화 되었습니다. 2009년 이전에는 관련 법규가 아예 만들어지지도않았습니다.제천참사 해당 건물은 2010년10월27일에 건축허가를 냈고, 30 층이 안되서 드라이비트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783932
드라이비트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유행하던 소재가 아닙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드라이비트라는 게 있었지만 그렇게 광범위하게 쓰이던 것은 아니지요. 일부러 그것을 찾아 쓰고 싶다고 해도 그외의 다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드라이비트를 쓰게 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그리 광범위하게 쓰이지 않았습니다. 건축자재를 시장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적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드라이비트가 광범위하게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놈 때문이지요. 건물 사이의 간격도 규제 완화를 통해 왕창 줄여버리고 수 많은 건물을, 안전보다는 비용만 고려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내장재 사용에 있어서도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유행하게 됩니다. 건축 자재 시장에 가면 안전한 것들을 놔두고 드라이비트가 범람하게 됩니다. 그게 잘 팔리니 유행하게 되고 광범위하게 퍼지게 됩니다. 그게 이명박정부 때입니다. 과연 이명박이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니 뭐니 하면서 규제완화를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안전을 경시하는 풍조가 퍼지고 드라이비트가 유행했을까요? 그게 문제가 되니 그 전에는 있지도 않던 규제가 생긴 것이죠. 왜냐면 그 전에는 그걸 신경쓸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오히려 이명박 정부때 규제가 생겼다는 것은 자승자박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가 아닌 단지형연립주택,단지형다세대,원룸형주택 건설에 한정 된 것을 말 합니다. 화재가 났던 건물은 복합건축물로 1층 주차장,2~3층 목욕탕,4~7층 헬스클럽,8층 음식점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 밀집구역이 아닙니다. 소방활동에 장애를 받을 만한 구역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드네요. 건물 삼면으로 충분한 도로가 발달해 있는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5년에도 다세대주택에 큰불이 나서 이명박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질타가 있었습니다.그래서 그사건 이후로 30층이상이던 법을 6층이상으로 강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건은 다세대주택건물도 아닐뿐더라, 주택밀집구역이 아니였기에 전정부의 정책하고는 다르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