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한 해석은 어떤 경우에서도 불편함을 야기합니다. 하지만 불편함을 느낀다고 그 법률 해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한번 강의하는 강사의 성범죄경력 조회가 불편하다는 것은 그 강사가 성범죄경력이 없을 때만 그렇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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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 해석은 어떤 경우에서도 불편함을 야기합니다. 하지만 불편함을 느낀다고 그 법률 해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한번 강의하는 강사의 성범죄경력 조회가 불편하다는 것은 그 강사가 성범죄경력이 없을 때만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법률이 조금더 구체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