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출처 : https://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642>
직원 채용을 위해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의아하시죠?
사회복지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채용예정자에 대해서 범죄경력과 성범죄경력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이러한 조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왔으나, 이번 채용예정자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 경찰서를 방문하는 가운데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문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입사자는 사회복지대상자와는 전혀 만날일이 없는 헬스트레이너 였기 때문입니다.
식당에서만 일을 하시는 조리 인력같은 경우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과한 적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자체의 위탁을 받는 입장이어서 철저한 '을'의 입장이긴 합니다만, 배우자의 직업과 근무처까지 조사를 하는 경우를 보면 답답하기 그지 없긴 합니다.
전공이수를 위한 실습생을 비롯한 한번강의하는 강사, 사회복무요원, 청소용역업체 직원들까지 성범죄경력 조회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선 동의서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동의서는 스캔이나 팩스로 받은 것은 또 인정을 안해줍니다. 직접 자필 서명만을 인정을 해주죠. 그래서 한번 강의하는 강사의 경우는 두번 기관을 방문을 하거나 우편을 통해서 동의서를 받아야 하죠.
참 일하기 번거롭겠죠?
법률에 대한 과한 해석으로 불편함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확한 잣대는 필요한데 공평하지않은 것이 문제죠.
해석하는 사람은 매번 바뀌는데 지켜야하는 사람은 그대로인것도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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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에서 설거지만 하는 사람에게도 저런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건 정말 너무한 것 같기도 합니다.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확대 해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조사하는것이 분명 나쁜거는 아니라, 충분히 여러번 확인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만, 그 절차가 아직도 구시대라서 불편함을 느끼는게 아닐까 생각되네요. 요즘은 스마트폰을 다 사용하니 핸드폰 인증하고 패드와 같이 결재를 하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신청서를 받으러 가서 직접싸인하고, 또 그 신청서를 제출하는 이런 비효율적인 업무를 하는게 잘못인것 같네요.
아직도 변화가 필요한곳이 많아 보입니다. 특히 이런 법률적 해석부분에서는 말이죠.
맞습니다.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환경적인 부분도 함께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한 해석은 어떤 경우에서도 불편함을 야기합니다. 하지만 불편함을 느낀다고 그 법률 해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한번 강의하는 강사의 성범죄경력 조회가 불편하다는 것은 그 강사가 성범죄경력이 없을 때만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법률이 조금더 구체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긴 하죠.
배보다 배꼽이 더큰...
그래도 문제 예방 차원해서 하는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직업과 근무처까지 조사?? 이건 완전 이해가 안되는군요.
담당자가 바뀔때마다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모습이 실무를 하는 입장에선 가끔 지칠때도 있습니다 ㅠㅠ
조사해서 나쁠것은 없다고봅니다..특히나 성범죄는요~
조사해서 나쁠것은 없지만 구체적이지 못한 법률로 인해서 과한 행정력 낭비는 없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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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가끔 주색이 전도된 행정을 보게 되지요. ㅎㅎ
맞습니다. 법률을 거부하는게 아니라 본질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