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은 지난 글과 이번 글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할 수가 없지만, 올리시는 포스팅을 보면 1)대부분은 스트레이트 기사에 대한 부분이라 큰 문제가 없지만, 2)일부 피처기사들도 논평등 전혀 없이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심지어 저작권을 침해한 2차 창작물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의 저작물성은 인정되니, 올리신 포스팅의 뉴스 요약은 그 자체로 저작물성이 인정됩니다.
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