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지난번, [저작권법] 뉴스를 인용하여 포스팅해도 되나?(1) - 사건사고기사 (Copyright of the News Article in Steemit) 글에서 이어지는 글로, 스트레이트 기사가 아닌 피처 기사 또는 신문에 실리는 논설, 칼럼 등의 경우에는 인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인용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신문기사의 저작권
지난 번 글에서 말씀드렸지만, 간단히 다시 설명드리면, 스트레이트 기사(논평이나 기자의 주관 없이 독자에게 사실을 전달하는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책자 등에서도 결혼식, 부음 등의 아주 짧은 단신기사 등을 제외하면 모든 기사가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라 말하고 있으나, 판례와는 전혀 다른 견해입니다. 제발 '~로 보아야 한다'와 '~로 보고 있다'를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이트 기사가 아닌 다른 기사들은, 대개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므로(저작권법 제2조 1호), 기사나 칼럼 등 역시 모두 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법의 적용 및 보호 대상이 됩니다.
2. 저작권법 적용의 제한
그리고 저작재산권의 제한은 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8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포스팅했던 글인 2. [저작권법] 스팀잇에 영화의 이미지를 포스팅해도 될까? (Copyright of Movie stills in Steemit) 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스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부분이 적용됩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여기서 주의할 점, 그리고 신문에서 특이한 점은, 바로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입니다.
영화 스틸을 몇 장면 쓰고 비평을 한다고 하여 그 글이 영화의 수요를 대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영화를 다 본것이나 다름없는 방송 프로그램이나 리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보기 어렵겠지요.
'출발 비디오 여행'을 보고 영화를 보지 않은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신문 기사의 경우에는, 포스팅에 있는 인용만을 보고 원 신문기사를 찾아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포스팅이 신문기사의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래서 실제로는 영화 스틸보다, 기사를 인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3. 그러면 어떻게 써야 할까?
가. 비평 등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인터넷 상에는 신문 기사 원문을 그대로 옮겨 놓은 블로그 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반면, '미디어오늘'과 같은 신문에서 보도를 인용하면서 보도의 논조를 비판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8조에서 말하는 '비평, 보도, 교육, 연구' 목적에 해당할 것입니다.
스팀잇에서도 뉴스 큐레이션 포스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shiho 님의 포스팅 같은 경우, 각 신문의 1면을 붙이고 그에 대하여 논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어야 인용할 수 있습니다.
나.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이어야 한다
위에서 예로 든 @shiho 님의 포스팅 같은 경우, 그 목적은 저작권법 제28조에 부합하지만, 분량에 있어서 문제될소지가 있습니다. 뉴스 1면과 제목들을 비판하기 위해 신문들을 스크랩하여 비평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비평글은 2~3줄에 불과한 것에 비해 인용한 뉴스의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요는, 분량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좀 경솔할 수 있지만, 최소한 인용하는 신문기사의 분량과 비평의 분량이 비슷한 정도는 되어야 주종관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다. 원 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드렸듯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신문이나 뉴스의 경우에는 일부만 인용해도 충분히 수요를 대체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스트레이트 기사의 내용이 아니라면, 칼럼이나 기획기사, 기자의 주관 등의 내용은 '절대로 전체를 인용하지 마십시오'.
일부 인용하면서 본인의 주장을 펼 수 있겠고, 또 큐레이션을 하면서 기사의 링크를 해놓은 다음 특정 부분만을 인용해서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절대로 전체를 인용하지 마십시오.
링크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내용이 직접 보이지 않고 클릭을 해서 해당 신문사 등으로 넘어가야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침해가 아니니, 해당 링크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인용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라. 기타
출처의 표기는 당연하겠죠? 그리고 신문 편집에 대한 저작권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편집이 된)신문의 한 면 전체' 등을 인용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4. 결론: 뉴스를 인용하는 방법
스트레이트 기사, 즉 사실만을 표시한 기사의 경우에는 인용해도 저작권 위반이 아닙니다.
스트레이트 기사 뿐 아니라 보도만을 위한 사진의 경우에도 출처만 표기해서 이용하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칼럼이나, 기사에 '기자의 주관이 들어가 있는' 기사의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인용할 때는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제한된 요건을 생각하면서 인용해야 합니다.
피처 기사(칼럼이나, 기자의 주관이 들어가 있는 기사)의 인용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시면, 적어도 기사의 전체, 혹은 지면 전체를 인용하지 마십시오. 일부만 인용하고, 그에 대해 본인의 코멘트를 충분히 붙이십시오.
이를 지키시면 뉴스 인용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5. 사족: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연락이 온다면?
말 그대로 사족일지 모르겠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법 위반 행위이고,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저지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고 쓰는 경우, 혹은 따져서 한다고 했지만 법전문가가 아니니만큼 좀 잘못 생각해서 포스팅한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허락 없이 기사를 이용했다느니, 폰트를 이용했다느니 하는 내용으로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와서 50만원 내지 1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모르고 썼지만 이런 경우에도 합의금을 내고 합의해야 하는 것일까요?
합의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렇게 연락을 받는 경우의 최소한 절반 이상은, 스트레이트 기사에 대한 인용이나 저작권법 제28조 해당 사항이어서, 문제되지 않는 경우인데도 연락한 경우가 많음은 미리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금의 액수도 미리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손해배상액의 기준은 '기사 제공에 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이용 대금'입니다. 그래서 '영업을 위해' 이용하는 블로그에 뉴스 전문을 그대로 올려서 불특정 다수의 접속자들에게 공개하여 영업을 한 업체의 경우, 기사 한 건당 25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가소6000300 판결 등).
그러니 개인이 올린 포스팅의 경우 감액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 최소한 50~100만 원의 합의금은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겠지만, 실수로 문제가 생길 경우에도 합의금 전체를 주거나 하지 말고, 내 포스팅이 저작권을 정말 위반했는지, 그리고 얼마정도 손해배상금이 나올지를 생각하고, 주변에 전문가에게 문의도 해보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다음 포스팅에서는 유튜브 링크에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ㅎㅎ
댓글과 리스팀, 추천과 보팅은 저작권이 지켜지는 스팀잇을 만드는 일에 도움이 되고,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
<박기태 변호사의 스팀잇 법률가이드 시리즈>
1. [저작권법] 스팀잇에 CC라이선스 NC(비영리)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 (CCL Copyright in Steemit)
2. [저작권법] 스팀잇에 영화의 이미지를 포스팅해도 될까? (Copyright of Movie stills in Steemit)
3. [저작권법] 뉴스를 인용하여 포스팅해도 되나?(1) - 사건사고기사 (Copyright of the News Article in Steemit)
매우 좋은 정보네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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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감사합니다. 리스팀해갑니다 ^^
오오 필갓 갓독 갓갓님.... 갓스팀 갓사합니다.ㅠㅠ
스팀잇 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팁투요님ㅎㅎ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얀술님 :)
오늘도 한수 배웁니다. 늘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셔서 내용이 더 잘 이해갑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늘 배웁니다ㅎㅎ 감사합니다!
뉴스 큐레이션 컨텐츠를 진행하는 저에게 꼭 필요한 글 인것 같네요
글을 읽으면서 문득 든 의문점은 스트레이트 기사와 기자의 생각이 담긴 기사의 차이가 모호한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평소 큐레이션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팩트를 전달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지만 글을 작성하다보면 어떤 근거들로 미루어 봤을 때 "~할 것으로 보인다." 와 같은 모호한 문장들을 만나곤 합니다.
이 경우에는 기자의 사견으로 간주되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제 포스팅은 여러 언론사의 기사들을 읽고 제 나름대로 요약하고, 기사의 원문 링크를 남기면서 제공되는데
이러한 요약이 '비평'과 같은 역할을 하여 하나의 창작물로 인정될 만한
여지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글과 이번 글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할 수가 없지만, 올리시는 포스팅을 보면 1)대부분은 스트레이트 기사에 대한 부분이라 큰 문제가 없지만, 2)일부 피처기사들도 논평등 전혀 없이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심지어 저작권을 침해한 2차 창작물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의 저작물성은 인정되니, 올리신 포스팅의 뉴스 요약은 그 자체로 저작물성이 인정됩니다.
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ㅎㅎㅎ
매번 배워갑니다! 박제되는 스팀잇의 포스팅이라 신경쓰이는게 많았는데요. 궁금한걸 이렇게 시원하게 긁어주시네요ㅠ
ㅎㅎㅎ 감사합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게임 플레이 화면이나 게임 내 영상 사용에 대해서도 써 주십사 합니다.
게임 플레이 화면과 게임 내 영상 사용의 경우에는 영화와 99%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쓴 스팀잇 법률가이드 시리즈 2편입니다) 다만 영화의 경우 제작사가 홍보를 위해 공개한 사진이라면 좀 더 공개의 허용 범위가 넓어지겠지만, 게임의 경우에는 그 범위가 좀 좁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게임의 특성상, 영화보다도 '수요 대체'의 가능성이 적어서, 제28조에 의한 허용 범위가 좀 더 넓게 인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전 아프리카나 유투브에서 게임 플레이 방송하는 BJ들 보면서 저건 문제 없나 늘 궁금했거든요. 유투브를 보면 인 게임 영상을 죽 이어서 스토리 전체를 보게 만든 것들도 많구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봤는데 분명한 기준이 없어 늘 궁금했습니다. 판례가 있거나 해외에서 논쟁 사례가 있는지 좀 더 찾아봐야겠네요.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은 충분합니다만.ㅎㅎ 게임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내용을 보는 것만으로 게임의 수요를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는 허용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하지만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방송 송출 관련 문제에서 언급되었듯, 리플레이와 게임 영상은 게임 회사의 저작권을 뺴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게임 회사들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것 뿐이죠(오히려 도움이 될 테니).
👨 뉴스나 타인의 저작물을 긁어 오시는분들 주의 해야겠네요.
여긴 금전적 보상이 있는 곳이니 더 민감하겠죠?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바비마리님.ㅎㅎ 바비와 마리 너무 귀여워요 >_<
오늘도 잘 보았습니다. 저 궁금한게 생겼는데요. 온라인에 있는 기사들을 크롤링해서 제가 만든 앱내에서 아웃링크 방식으로 해당 언론사에 넘어가도록 기사를 제공해도 저작권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하네요.
크롤링해서 보이는 방식이 아니라, 제목이나 간략한 내용만을 소개하고 자세한 내용은 아웃링크를 통해 해당 언론사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면 큰 문제 없습니다. 이것은 '링크'에 대한 내용인데 아마도 다음 글이나 다다음 글 쯤에서 말씀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서비스 개발에 잘 활용하겠습니다.
재차~ 감사합니다. 오늘도 배워갑니다. 무턱대고 겁낼건 아니었네요~
ㅎㅎㅎ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래방 한번 가시죠.ㅎㅎ
노래방 좋지요~ 도형형하고 한번 달리시죠.
요즘 관련 글 기다리며 읽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잘 봤습니당~ㅎ
감사합니다.ㅎㅎ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저작권잘알아야할듯합니다.블록제인기술상 영원히 남게되니~
네 주의해야겠죠.ㅎㅎ 감사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팔로우하고 업보트하고 리스팀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찰리브라운님.ㅎㅎ
저도 일을 하면서 저작권 때문에 말썽인 경우(연구소인데... 보도자료나 연구결과를 도용당하는...ㅠㅠㅠ)를 종종 경험해서...
이런글을 보면 저도 주의해야한다는 마음으로 주의깊게 보게 되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
제가 감사합니다 판타팸님.ㅎ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우와 좋은 글 감사합니다. 애매한 것들을 알차게 설명해주셨네요.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당. 팔로우하고 갑니닷.
감사합니다 시린님.ㅎㅎ
저작권법을 보니 포스팅하는데 조심해야겠네요
ㅎㅎ 법을 알아두면 그 범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ㅎ
좋은 지식 공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웬루니님.ㅎㅎ
이번 글도 잘 보았습니다. 글 올릴 때 한 번 더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쿨앤피스님.ㅎㅎ
스티밋하게 되면서 생전 관심에도 없던 저작권이라는 것에 신경쓰게 됐는데 도움이 됐어요!! 팔로우하구 더 배우고 갈게용!! :D
반대로 개인의 창작물 (블로그 포스팅, 아티클)을 기사에서 인용하여 사용하는 것 또한 일부 합법인가요? 기사는 사실상 완전한 영리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일텐데, 타인의 컨텐츠를 가져오는 사례 또한 꽤나 있는 듯 해서요 ㅎㅎ
말씀하신 대로 기사가 영리목적인데 타인의 컨텐츠를 '~라고 네티즌들이 말했다'는 식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별도로 작게 포스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작권법 위반이 맞지만, 실질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서, 민사 판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ㅎㅎ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 후티님.ㅎㅎ
2018년에는 두루 평안하시길!
감사합니다 바이러스님.ㅎㅎ
정말 이런내용 알기쉽지 않은데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보고 또보고 익히면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공자 말씀하시길, 배우고 또 익히니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
와 정말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팔로우하고 갑니다.
스팀잇은 수익으로 직결되는 만큼
꼭 조심해야할 것 같습니다
좋은 글 감사히 리스팀 하겠습니다. 스티머들에게 꼭 힐요한 글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투브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
뉴스 기사 사진 출처표시하면 블로그에 사진으로 쓸 수 있나요? 이 부분 많이 민감한 것 같더라고요. 해외기사 사진도 쓸 수 있나요? 법이 좀 다를 것 같기도 하네요.스팀잇에 저작권 관련 포스팅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왠지 든든합니다. 팔로우해요. ^^
인용하는 수준으로만 잘 써야 하는데, 그래도 그게 쌓이면 무섭긴 할 것 같아요. 저작권이라는게 참 .. 조금은 정확히 구분짓기가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좋은 정보 잘 읽고 갑니다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뉴스를 인용해서 포스팅을 하는데
블록체인 이라 글들이 나 저장되어서
저작권 관련해서 걱정이 좀 되네요
https://steemit.com/coinkorea/@smigol/42adof-smigol
이런식으로 포스팅을 했는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은 유료입니다ㅎㅎ 간단한 내용이니 앞으로 제가 올리는 글 리스팀 10개 정도로 상담료를 갈음하겠습니다ㅎㅎ
우선 본글에서 말씀드렸듯, 기사를 인용하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다만 현재 본인의 글이 별로 없고 기사만 많은데 이 부분이 좀 문제됩니다. 기사 전체를 인용하지 마시고 일부를 인용하시고, 본인의 평가나 생각 내용을 늘리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본인의 글을 '인용'으로 쓰고 기사를 본글로 쓰는 방식으로 글을 쓰고 계신데 이것은 올바른 문법이 아니니 수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사 인용보다 더 큰 문제는 '골룸 움짤' 입니다. 이 경우는 빼도박도 못하는 저작권법 위반이고, 실제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골룸 움짤이 문제가 많았군요....
어이쿠 식은 땀이 줄줄나네요
기사가 길건 짧건 조금만 사용해야겠네요
저의 생각을 더 집어넣어야 겠습니다
인용이란말을 자세하게 몰라서 하나 배워갑니다~!
답변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리스팀 자주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