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팀 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리갈마인드로 보면 메디측에서 주장하는 법원의 판결에 따랐을 뿐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더 타당성이 있어보입니다.
비록 원고측에서 주장하는 의료과실과 연명치료에 대한 부분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의료과실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사전 고지를 받지 못했던 부분 등의 거증책임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허나 단순히 이 법정에서는 그 부분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당장 납부되어야 할 병원비에 대한 소송이므로 연명치료시 호흡기를 제거해달라는 것 이외의 부분에 대한 것은 제대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보호자가 1인실로 옮겨 치료를 지속해달라고 했던 점 등으로 보아 병원측에서 악의적인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음.. 사족을 달자면.. 이 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뒤집혀서 병원측이 보호자에게 병원비 지급을 위한 소송을 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호자 측에서 반박하는 법정이 되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있었던 호흡기를 떼기 위한 소송은 이미 판결이 난 부분으로 보았을 때, 이 소송은 새로운 소송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가 뒤집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어져서 정리해보자면..
- 원고와 피고가 뒤집혔다(병원측이 병원비 청구소송을 해야한다)
- 의료과실 발생시 검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상황에 대해 고지되었는지?
- 보호자가 연명치료의 지속을 알지 못했고, 퇴원을 시키려는 시도를 하였는지?
3가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지인 중 큰 의료과실 사례가 있는데, 병원측의 일방적 의료과실로 십수년째 환자가 병원에서 입원생활을 하고 있고 병원에서 모든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일단 이 상황에서는 치료비는 보호자측에서 지불하고 추후 따로 소송을..
오호 식견이 상당하시군요!! ㅎㅎ 다음 증인 대결에서도 멋진 의견 남겨주십시오! ㅎㅎ 팔로우하겠습니다.
브금 들으면서 게임하는 기분으로 잘 봤습니당 ㅎㅎ 다음편이 기대되네요~ 팔로우하고갑니당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