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재물은 캡콤의 게임 역전재판에서 영감을 얻어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의학법률물로 새롭게 제작하였습니다. 실제 판례를 기초로 하였으나, 등장인물 및 단체, 그리고 상황은 모두 가상이며 실제 재판과정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cagecorn 님 축전 그림 감사합니다!! 극강 포스의 로메브라더스!!)
<재생하고 들으시면서 감상하면 재미가 200%상승됩니다. 꼭 틀어주세요!>
불타올라라 로메브라더스 - 제 2화 벗겨진 산소마스크 上
스팀종합병원 호스피스 병동
따르르릉-
“인턴선생님! 407호 환자 분 드레싱 좀 해주세요.”
작년에 스팀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갓 의사가 된 인태온(27)씨는 두 달 전부터 스팀종합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저번 달에 힘든 내과 병동을 돌았던 그는 이번 달에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호스피스 병동은 말기 암환자나 회복의 가능성이 낮은 환자들이 주로 입원해 있는 병동이었다.
그런 그에게 407호 환자는 매일 손이 가는 환자였다. 환자는 깡마른 70대 할아버지였는데, 의식은 없었고 영양은 수액주사로 공급받았다. 매일 의식없이 누워있다보니 욕창이 생기면 환자를 이리옮기고 저리옮겨 상처를 치료하고, 폐에 찬 물을 빼주는 관을 깨끗이 정리하고, 주기적으로 소변 줄도 새로 갈아주었다.
그 날도 어김없이 407호를 찾은 인태온씨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기분이 싸했다. 환자의 호흡 소리가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었다. 가지고 있던 청진기를 꺼내 청진을 하고는, 급하게 그는 환자 침대 머리맡에 있는 빨간색 응급호출버튼을 꾹 눌렀다.
“여기 407호인데, 환자 호흡 정지에요!”
병동의 간호사가 407호로 뛰어들어왔다.
“환자 분 호흡 정지에요. 심폐소생술(CPR)할게요. 응급방송(code-blue) 띄워주세요.”
팔을 걷고 환자의 흉부압박을 준비하던 그에게 병동 간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선생님, 그 분 DNR환자에요..”
'DNR.. 심폐소생술포기 환자..'
한 방 얻어맞은 표정의 그는 잠시 멈춰섰다가, 미동하지 않는 심전도와 째깍거리는 시계를 번갈아 보고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환자 분 2010년 1월 10일. 오전 10시 37분 사망했습니다..”
이 후, 인태온씨는 레지던트 선생님에게 한 소리를 들어야했다.
“아니, 선생님. 보호자도 없는데 그렇게 급히 사망선고를 내리면 어떻게 해요.”
“아.. 죄송합니다.”
“그 보호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못 들어봤어요? 식물인간 상태가 된 환자 인공호흡기 떼달라고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뗀 사람들이에요. 보호자에게 전화로도 먼저 알리도록 저한테 상의를 하고 했어야죠..”
그랬다. 사망선고 후 나타난 보호자는 화를 내며 병원을 시끌하게 하였고, 원무과에 가서는 모든 비용을 내지 않겠다며 나선 것이다.
2년전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강새우(54)씨는 젊을 때부터 근면, 성실한 자세로 살아왔다. 2008년 그는 평소에 잘 챙겨드리지 못한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프리미엄 종합 검진을 시켜드렸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폐암 가능성이 높음. 조직검사가 필요함.
그는 아버지에게 차마 암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검사를 받아보자며 스팀병원 호흡기내과를 방문하였다.
“아버지껜 비밀로 좀 부탁드립니다.”
불행은 거기서부터 시작이었다. 폐의 조직 검사를 하던 중 과다출혈이 생긴 아버지는 의식을 잃고 심정지가 발생한 것이었다. 스팀병원은 가까스로 심폐소생술을 통해 환자의 심장을 소생시키고 중환자실로 옮겨 인공호흡기를 달았으나,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다.
“의사선생님.. 아버지는 가망이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식물인간도 깨어날 수가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검색했다. 하지만 아무리 울고 기도를 해도 소용없었다. 4개월이 지나도 아버지는 그렇게 눈을 뜨지 못했다.
“선생님, 희망이 없다면 이렇게 연명을 한 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공호흡기 떼 주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인공호흡기 떼는 거는 불법입니다.”
“자식으로서 부탁합니다. 떼주세요.”
병원은 끝까지 인공호흡기를 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소송을 걸었다. 그리곤 소송에서 이겼다. 병원은 항소했다. 스팀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강새우씨가 승소했고, 병원에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렇게 그의 아버지의 인공호흡기는 떼어졌다. 그는 마음의 준비를 했다. 지금까지 울었던 것보다 더 많은 눈물이 그에게서 쏟아졌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의 곁을 떠나지않았다. 1달..2달.. 반년 아버지는 혼자서 숨을 쉬었다. 그리고 오늘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여기 스팀병원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환자분께서 조금 전에 사망하셨어요..”
도착했을 땐 이미 사망선고가 된 상태였다. 하얀 수건으로 덮힌 시신의 모습만이 그를 맞아주고 있었다. 병원의 원무과 직원이라는 사람이 그를 불렀다.
“보호자분, 죄송하지만 아직 미납된 병원비가 있는데.. 결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그는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다.
“연명치료 안하기로 했는데 무슨 돈은 돈! 절대 못냅니다.”
“보호자분,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비를 안내시겠다니요.”
“나는 병원비 못냅니다. 아니면 내 아버지 살려내든가!!
병원 문을 박차고 나서면서 강새우씨는 지갑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다.
변호사 고추참치.
그를 몇 달 전 승소하게 해준 그 변호사의 이름이었다. 그는 급히 핸드폰을 꺼내 전화번호를 입력했다.
(라운드 1)
스팀 법원
원고 측 변호인 : 고추참치
피고 측 변호인 : 메디팀
판사: 그럼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는 변론하세요.
고추참치: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의 의뢰인은 사랑하는 가족을 스팀병원 측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잃었습니다.
거기에 애끓는 심정으로 연명치료의 중단을 결정했으며,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살아있는 부모님을 보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부모님을 상급병실에 옮겨 극진히 간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스팀병원은 환자가 사망하자 의뢰인에게 치료비를 납부하라고 하였습니다.
애초에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도 피고측에 있으며 연명치료중단의 명령을 받고도 환자를 계속 살려놓은 것은 피고입니다. 따라서 저희 의뢰인은 치료비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사: 그러니까…고추참치측 주장은 환자를 뇌사상태에 빠지게 만든 것도 스팀병원이고 연명중단 이후 환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계속 살려 놓은 것도 스팀병원이므로 치료비를 낼 수 없다는 것인가요?
고추참치: 네 맞습니다.
판사: 알겠습니다. 이제 메디팀 변론하세요.
메디팀: 존경하는 재판장님.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진 건 의료사고입니다. 피고 측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급히 심폐소생술을 하여 생명은 구하였으나 인공호흡기를 사용해야만 했고, 보호자의 소송으로 패소한 스팀병원은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었습니다. 그러나 스팀민국에서는 안락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뗀 순간부터 자가호흡을 시작했다면 그것을 병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볼 수만 있겠습니까. 피고 측은 이 후 할 수 있는 치료를 다 해왔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떼었다고 모든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사: 메디팀의 주장은 환자를 뇌사상태에 빠진 것은 의료사고로 안타까운 일이나, 국가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인공호흡기 제거 후 스스로 호흡한 환자를 계속 치료하는 것이 맞으며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한다. 맞습니까?
메디팀: 네 맞습니다.
판사: 고추참치 측, 주장을 정리해보세요.
고추참치 : 존경하는 재판장님.
- 첫째, 이 모든 것은 병원 측의 사고로 벌어진 일입니다.
- 둘째, 이미 6개월 전 인공호흡기를 떼라는 판결에서 승소했습니다.
- 셋째, 이 후 인공호흡기는 떼었으나 병원 측에선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계속 하였습니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무시한 행동이며,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한 것 입니다.
- 넷째, 병원의 이런 행위에 대해 비용을 납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사: 메디팀 측, 주장을 정리해보세요.
메디팀 : 존경하는 재판장님.
- 첫째, 환자에 대한 사고는 매우 유감이나, 환자가 이미 암환자여서 검사가 어려웠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 둘째, 현재 안락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셋째, 저희가 패소했던 것은 인공호흡기를 떼라는 판결이지, 영양분, 수분공급중지까지 요구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 넷째, 호흡기 제거 후에도 병원은 최선을 다했으며, 환자에 대한 치료로 6개월 이상 생존하였습니다.
- 다섯째, 다인실이 아닌 1인실로 옮겨서 치료를 계속 요구한 것은 원고측입니다.
- 여섯째, 그러므로 사고 이 후의 치료비에 대해 환자가 납부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사 : 좋습니다. 향후 재판에 피고의 동생이자 사망한 강직한씨의 둘째 아들인 강대하씨가 공통 증인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원고, 피고 변호인은 각자 추가적으로 원하는 증인들이 있습니까?
고추참치 : 시술한 의사 이팔모씨를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메디팀 : 이전에 문제가 있었던 송골매병원 관계자인 해동청씨를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판사 : 확인했습니다. 일단.. 의견이 팽팽하군요.
이쯤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vent!
판사- 스팀 배심원들의 생각은 어떤 지 댓글로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이후 @보팅주사위2를 통해 10분을 추첨해 배심원들의 여비로 0.5스달씩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리스팀하는 기자 분들은 따로 추첨하여 추가 스달을 지급할 예정이오니 스티밋기자 분들은 많이 리스팀해주시길 바랍니다. (리스팀하신 경우 댓글에 리스팀했다고 알려주세요.)
추첨발표는 이번주 금요일 (1/26)로 예정 하겠습니다.
잠시 휴정을 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2일간 세 명의 증인들을 통해 좀 더 다양한 각도로 사건을 살펴볼까 합니다.
배심원 여러분께서는 자유롭게 의견발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땅 땅 땅!
글: @gochuchamchi , @familydoctor
삽화,bgm: @familydoctor
검수: @gochuchamchi
다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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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내용을 흥미롭게 읽고 갑니다.
다음 편에는 더 많은 증인들이 나와 흥미로울테니 다음번에도 또 놀러오세요! ㅎㅎ
나와라
@보팅주사위2
@familydoctor님 흥미진진하게 잘 읽었어요^^ 생각이 많아지는 이야기네요
인공호흡기를 중단하라는 판단이 내려졌어도 모든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므로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했다는 메디팀의 입장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한 원인이 의료과실로 인한 심정지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병원측에서 병원비를 부담해야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의료과실 부분이 아버님의 폐암으로 인해 피할 수 없었던 부분이라면 병원측 과실을 조금 축소하여 8:2의 비율로 병원이 8정도를 부담해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을 적으면서도 생각이 많아져서 몇번 수정했네요^^;
댓글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정성스런 댓글에 감동을!! 다음편에 등장할 3명의 증인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더 흥미진진하실 겁니다ㅎㅎ 최종의견이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ㅎㅎ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팔로우하겠습니다.
다인실에서 1인실로 옮긴점 산소호흡기를 떼고도 사신점등을 보아 치료비를 내야한다고 생각됩니다ㅎㅎㅎ
메디팀쪽 의견이시군요ㅎㅎ 앞으로 나올 여러 증인들의 여러 관점을 기대해주세요! ㅎㅎ 의견이 바뀌실지도 모르겠습니다.ㅎㅎ
아.. 저희 병원 환자들이 생각나 감정이입을 해서 읽었습니다. ㅠㅠ
하늘 나라로 가신 분들이 보고싶네요. ㅜㅜ
보호자 분의 맘은 충분히 알겠지만 ventilator 제거 후 치료비는 내셔야죠... 상급 병실 사용료도 좀 나올거 같은데...
제가 알기론 호스피스 병동 요즘 대기를 하고 자리가 나면 겨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케어 받으신거면 다른 사람들의 기회까지 사용하신거고 돈을 애초에 안내실거고 병원이 맘에 안드셨으면 퇴원하여 집에서 모시다가 보내드릴 수도 있었는데 호스피스를 이용하신거고 거기에 따른 케어를 제공 받아 보호자분의 일상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니깐 제 결론은 ventilator 제거 후 병실 사용료와 케어에 대한 비용은 지불 하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팀 했습니다. ^^
환자분, 의료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판례를 선정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ㅎㅎ 아무래도 병원에서 일하시면 의료진 쪽에 공감하실 수 있겠네요ㅎㅎ 다음 이야기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봐주세요! ㅎㅎ 리스팀 감사합니다.
공정한 판단 부탁드려용~ ^^
브금 내용 삽화 의 3박자가 아름답네요! 너무 재미있게 봤습니다.
저는 분쟁이 메디팀의 의료과실로 시작했지만, 재판패소로 호흡기를 땠으나 자가호흡을 시작한 환자를 방치할수 는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스팀민국은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당연한 조치라고도 보입니다.
의료과실로 시작된 분쟁이지만 그 후에 메디팀 측의 과실이 더 있다고 볼 수 없는 거 같아서 피고7 원고 3의 정도의 비율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ㅎㅎ 많은 힘이됩니다!!
스팀잇의 배심원 분들은 식견이 다들 상당하시군요!ㅎㅎ 의견감사합니다.
고추참치 측 주장의 '환자의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환자가 안타깝게도 본인의 진단도 듣지 못한채 뇌사상태에 빠져버리는 바람에... 본인이 받게 될 향후 치료에 대해 전혀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는데, 고추참치 측의 셋째 발언이 유효한가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의료인이다보니 편견이 개입될 여지가 다분하군요ㅠㅠ)
리스팀합니다 :)
좋은 궁금증이십니다! ㅎㅎ 이부분은 로메브라더스 법률&의학 해설편에서 고추참치님이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겁니다!ㅎㅎ
리스팀했어요 : )
저는 고추참치의 편이네요
메디팀에서도 의료사고로 뇌사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했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유가 치료가 아닌 병원의 과실로 인한 뇌사상태의 현상유지라는 점 때문입니다
상황의 개선이 아닌 스팀병원의 실수에 대한 악화를 방지하는 차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치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정연한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ㅎㅎ 고추참치 많이 응원해주세요! ㅎㅎ
인공호홉기를 떼는 판결에서 승소했으나 그 부분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니며
만약 추가적인 치료를 거부하거나 치료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을것이라 판단했다면 퇴원을 시켰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고 봅니다.
-리스팀은 사랑이지요^^-
리스팀감사합니다! ㅎㅎ 보호자 측에서 미리 퇴원을 시켰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치료를 거부했다면 응당 퇴원을 시켰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서비스가 불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중단해야지 사용하고나서 돈 못주겠다고 하는게 ...(다음화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고 ㅠ ㅠㅋㅋ)
안녕하세요 ^_^ 노래 작업을 포스팅하는 뉴비입니다
우연히 들르게 되었습니다 ㅎㅎ
여유가 되신다면 방문해주셔서 노래 듣구가세요!!
감사합니다!!
네ㅎㅎ안녕하세요. 팔로우하겠습니다ㅎㅎ
리스팀 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리갈마인드로 보면 메디측에서 주장하는 법원의 판결에 따랐을 뿐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더 타당성이 있어보입니다.
비록 원고측에서 주장하는 의료과실과 연명치료에 대한 부분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의료과실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사전 고지를 받지 못했던 부분 등의 거증책임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허나 단순히 이 법정에서는 그 부분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당장 납부되어야 할 병원비에 대한 소송이므로 연명치료시 호흡기를 제거해달라는 것 이외의 부분에 대한 것은 제대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보호자가 1인실로 옮겨 치료를 지속해달라고 했던 점 등으로 보아 병원측에서 악의적인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음.. 사족을 달자면.. 이 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뒤집혀서 병원측이 보호자에게 병원비 지급을 위한 소송을 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호자 측에서 반박하는 법정이 되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있었던 호흡기를 떼기 위한 소송은 이미 판결이 난 부분으로 보았을 때, 이 소송은 새로운 소송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가 뒤집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어져서 정리해보자면..
3가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지인 중 큰 의료과실 사례가 있는데, 병원측의 일방적 의료과실로 십수년째 환자가 병원에서 입원생활을 하고 있고 병원에서 모든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일단 이 상황에서는 치료비는 보호자측에서 지불하고 추후 따로 소송을..
오호 식견이 상당하시군요!! ㅎㅎ 다음 증인 대결에서도 멋진 의견 남겨주십시오! ㅎㅎ 팔로우하겠습니다.
브금 들으면서 게임하는 기분으로 잘 봤습니당 ㅎㅎ 다음편이 기대되네요~ 팔로우하고갑니당 ㅎㅎ
“선생님, 희망이 없다면 이렇게 연명을 한 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공호흡기 떼 주십시오.” 이 말에서 인공호흡기의 의미는 생존을 포기한다는 의미인듯 한데 자가호흡을 하시는 변수가 발생할거라는 것은 보호자 측에서 예상치 못하셨을 겁니다 . 근데 어찌됐건 인공호흡기를 떼는 것으로 승소를 하였고 병원측은 시행을 하였습니다 . 변수가 발생한 것에 관련해서는 병원측의 행동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 그리고 메디팀의 주장중 다섯째, 다인실이 아닌 1인실로 옮겨서 치료를 계속 요구한 것은 원고측입니다. 이 말은 환자를 케어하고 있다는 사실은 보호자 측에서 충분히 알고 취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메디팀 편인가요 ..? ㅎㅎ 무튼 움 ...돈 내셔야 한다에 한 표 던질게요 리스팀 하겠습니다 ~!!ㅎㅎㅎ재밌어요 >_<
논리정연한 댓글을!! 역시 스티미언 분들은 대단하십니다ㅎㅎ 다음 증인편을 읽으시면 어떤 생각이실지 궁금합니다! ㅎㅎ 리스팀 감사합니다!
너무 재미있게 읽어내려왔는데... 너무 궁금한 이야기에 대한 답은 덧글들에 있나봐요 ㅎㅎ
저 같아도 비용 부담하고 싶지 않을 수 있겠네요. 근데 다른 분들 덧글 읽어보니 그게 아닌가봐요..
아ㅎㅎ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않았습니다! ㅎㅎ 다음 이야기에는 증인들의 불꽃튀는 대결이 있으니 그 때 판단하셔도 늦지않습니다. 게다가 판사님의 판결이 진짜 판결이라는 것!ㅎㅎㅎ
리스팀했습니다.
첫째. 자발적 호흡회복 이후 다인실이 아닌 1인실로 옮겨달라고 하였음은 원고측의 의지로, 이는 치료를 받을 의사가 있었음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둘째. 원고측의 아버지가 의료사고로 인해 뇌사상태에 빠진 것은 맞지만 이 과정에서 병원측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음은 따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의료체계에서도 맹점이죠. 전문의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의료사고를 입증한단 말입니까.. 간호사들이 양심선언을 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말이죠)
셋째. 연명치료 중지 이후에 사후 관리가 없었다면 환자는 사망했고, 병원은 과실치사로 고발당했을 것입니다. 보호자측에서도 치료의지를 보였기에 수납거부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진료비 지불을 해야 할 것 같군요. 물론 뇌사상태에 빠진 병원의 잘못이 있으나, 이에 관한 소송은 따로 진행해야 할 것이고... 병원측에서 의료사고에 관한 배상과 사망환자의 치료비를 딜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네요.
브금이 정말 좋군요. 두번째 돌려듣는 중입니다.
흑흑 ㅠㅠ 두번이나 들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흫흗흑
와.. 음악에 그림에 필력까지!! 집중을 안 할수가 없게 만드는 스토리네요!
너무 어려운 문제같아요...
병원측의 문제도 있지만 그렇다고 치료비를 거부하는 보호자도 그렇고.. ㅠㅠ 결정장애가 있는 저는 밤잠을 설칠 것 같습니다.. 으으...
내일 나올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ㅎㅎ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너무 잘 읽었습니다. :)
저는 의학과 법률에 대해서는 무지해서. 흙흙. ㅠ
하지만 게임하듯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ㅎㅎㅎ
다음편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패닥님. :)
과찬이십니다ㅎㅎ 매번 감사드립니다.
의료사고로 벌어진 일이므로 환자가 더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라고 생각했으나, 다시 한 번 읽어보니까 의료사고가 있었지만, 호흡기를 뗀 이후에도 병원측은 의료 차원에서 최선을 다 한 부분이 있고, 이는 다른 환자를 보는 인력, 자금, 시간에 대한 기회를 갖는 부분임으로 일부는 환자 측에서 부담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배심원분들의 의견을 듣고 생각을 조정하셨군요ㅎㅎ 다음 편에 나올 증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 번 생각을 정리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ㅎㅎ
어휴 패닥님 참치님....
정말 어려운 결정이네요;;;;
저는 처음엔 참치님편이었는데... 뒤로 갈수록 또 메디팀 말이 일리가 있는것 같고 ㅠㅠ
하...어렵습니다...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리스팀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ㅎㅎ 한쪽이 너무 일방적인 내용이면 재미가 없겠죠ㅎㅎ 다음 증인편에서 또 이야기 들어보고 생각해보셔도 괜찮습니다.ㅎㅎ 아니면 마지막 판사님의 판결을 기다려보시는 것도ㅎㅎ
1인실로 모신 부분에서 저는 메디컬팀쪽 의견으로 쏠립니다 .. 산소호흡기 문제는 생명 연장의 가망이 없을 때 하지말라는 부분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
1인실로 모신 부분이 고추참치측에 약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군요ㅎㅎ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ㅎㅎ
정말 재밌게 술술 읽히네요! 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분 😍
점점 업그레이드되는 듯한....
독자 입장에선 로메브라더스 계속 지속되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하하
리스팀합니다! 브금이랑 삽화엔 항상 감탄을 금치 못하겠네요 ㅎㅎ
독자분이 한 명이라도 계신다면 열심히 써봐야죠! ㅎㅎ 넘치는 칭찬에 감사를 표합니다ㅎㅎㅎ
음... 제가 보았을때는 병원측의 1차 사고가 문제가 된거 같아 보이네요 물론 그 이후에 인공호흡기를 떼라 라는 것을 연명 치료의 중단을 뜻한 것이냐 아님 진짜 호흡기만 떼라고 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거 같습니다 그러나 인공 호흡기를떼었음에도 아버지가 스스로 호흡을 하면서 생존했다는 부분인데 실제 아들이 병원의 치료를 거부햇다면 떼엇을때 퇴원 수속을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여기가지의 상황은 그렇습니다만 더 보고 싶네요 ^^
넵ㅎㅎ 이제 증인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ㅎㅎ
thanks, your post! have a nice day.
thank you~ have a nice day.
제 생각에는 환자의 생명유지혹은 치료를 위한 목적이었고
소송을 통해 호흡기를 제거했으며 이는 더이상 생명유지
및 치료의 중단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으니까
이후의 병원비는 내지 않아도 될까라고
생각해요
법을 잘몰라서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ㅎㅎ 오늘 중편, 내일 하편을 보시면 판사의 판결을 알 수 있답니다!ㅎㅎ
우왕왕 이것은 엄청난 고퀄의 드라마인지 게임인지 엄청 대단하네요!!!!!!!!!!!!!!
감사합니다! ㅎㅎ 오늘 마지막 판결 예정이니 끝까지 기대해주세요!! ㅎㅎ
나와랏!!
@주사위2
실망하지 마세요.
@familydoctor님이 🎲 주사위를 굴려서 22이 나왔습니다.
휴대폰에서 동영상 틀면 글이 안보여서 여지껏 못 들은 bgm을 오늘에서야 들었습니다. 우와 음악까지 만드시고 대단하십니다!!!!
아ㅎㅎ그러셨군요ㅎㅎ 아이폰이시면 동영상에서 화살표 두개 서로 마주보는 버튼 누르시면 음악들으시면서 글을 읽을 수 있답니다ㅎㅎ
우와. 그런 기능이. 몰랐어요. ㅋㅋㅋ
제 아이폰은 안되네요. ㅠㅜ
그렇군요ㅠㅠ 같은 아이폰이라도 안되는게 있나보네요ㅠ 저는 화살표두개누르면 줄어들더라고요ㅠㅠ
으아, 이런 콜라보 작업 너무 좋네요. :) 익히 알려진 이야기인데도 흥미진진하게 다시 정독하게되네요!
좋게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ㅎㅎㅎ
으아아... 궁금하네요.
으아 재밌따
아는 지식이 없어서 다른분들처럼 분석은 못하겠지만
메디팀의 주장이 더 타당성 있어보여요
안락사가 허용되지않는데 의사가 어찌 그냥 죽도록 어떻게 방치합니까
제가 의사라면 뭔가 좀 억울할 것같은 기분도 듭니다 ㅠ_ㅠ
다음화 보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