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에는 환자의 생명유지혹은 치료를 위한 목적이었고
소송을 통해 호흡기를 제거했으며 이는 더이상 생명유지
및 치료의 중단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으니까
이후의 병원비는 내지 않아도 될까라고
생각해요
법을 잘몰라서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제 생각에는 환자의 생명유지혹은 치료를 위한 목적이었고
소송을 통해 호흡기를 제거했으며 이는 더이상 생명유지
및 치료의 중단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으니까
이후의 병원비는 내지 않아도 될까라고
생각해요
법을 잘몰라서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ㅎㅎ 오늘 중편, 내일 하편을 보시면 판사의 판결을 알 수 있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