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팀했습니다.
첫째. 자발적 호흡회복 이후 다인실이 아닌 1인실로 옮겨달라고 하였음은 원고측의 의지로, 이는 치료를 받을 의사가 있었음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둘째. 원고측의 아버지가 의료사고로 인해 뇌사상태에 빠진 것은 맞지만 이 과정에서 병원측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음은 따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의료체계에서도 맹점이죠. 전문의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의료사고를 입증한단 말입니까.. 간호사들이 양심선언을 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말이죠)
셋째. 연명치료 중지 이후에 사후 관리가 없었다면 환자는 사망했고, 병원은 과실치사로 고발당했을 것입니다. 보호자측에서도 치료의지를 보였기에 수납거부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진료비 지불을 해야 할 것 같군요. 물론 뇌사상태에 빠진 병원의 잘못이 있으나, 이에 관한 소송은 따로 진행해야 할 것이고... 병원측에서 의료사고에 관한 배상과 사망환자의 치료비를 딜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네요.
브금이 정말 좋군요. 두번째 돌려듣는 중입니다.
흑흑 ㅠㅠ 두번이나 들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흫흗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