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참치 측 주장의 '환자의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환자가 안타깝게도 본인의 진단도 듣지 못한채 뇌사상태에 빠져버리는 바람에... 본인이 받게 될 향후 치료에 대해 전혀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는데, 고추참치 측의 셋째 발언이 유효한가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의료인이다보니 편견이 개입될 여지가 다분하군요ㅠㅠ)
리스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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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궁금증이십니다! ㅎㅎ 이부분은 로메브라더스 법률&의학 해설편에서 고추참치님이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겁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