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doctor님 흥미진진하게 잘 읽었어요^^ 생각이 많아지는 이야기네요
인공호흡기를 중단하라는 판단이 내려졌어도 모든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므로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했다는 메디팀의 입장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한 원인이 의료과실로 인한 심정지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병원측에서 병원비를 부담해야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의료과실 부분이 아버님의 폐암으로 인해 피할 수 없었던 부분이라면 병원측 과실을 조금 축소하여 8:2의 비율로 병원이 8정도를 부담해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을 적으면서도 생각이 많아져서 몇번 수정했네요^^;
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
댓글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정성스런 댓글에 감동을!! 다음편에 등장할 3명의 증인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더 흥미진진하실 겁니다ㅎㅎ 최종의견이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ㅎㅎ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팔로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