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호흡기를 중단하라는 판단이 내려졌어도 모든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므로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했다는 메디팀의 입장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한 원인이 의료과실로 인한 심정지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병원측에서 병원비를 부담해야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의료과실 부분이 아버님의 폐암으로 인해 피할 수 없었던 부분이라면 병원측 과실을 조금 축소하여 8:2의 비율로 병원이 8정도를 부담해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을 적으면서도 생각이 많아져서 몇번 수정했네요^^;@familydoctor님 흥미진진하게 잘 읽었어요^^ 생각이 많아지는 이야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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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정성스런 댓글에 감동을!! 다음편에 등장할 3명의 증인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더 흥미진진하실 겁니다ㅎㅎ 최종의견이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ㅎㅎ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팔로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