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저도 법학 전공자는 아니라 이것저것 조사하면서 글을 쓰는 중입니다 ^^; 개헌과 관련한 책을 쓰는 중이라 초고중 일부를 정리해서 올리는 중인데, 관심 가져주셔서 저야말로 고맙죠.
저도 법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인 상횡이라, 변호사인 친구에게 검토도 받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친구가 헌법은 법학 만의 영역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더라구요. 아주 인상적인 말이었습니다. 사실 헌법은 시민 모두의 것인데, 이제까지 너무 알려지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법을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두고 있었기에 말씀하신대로 그들의 특권 의식이 생기고, 또 사법부에 대한 통제가 미진했기에 전관예우와 같은 말도 안되는 관습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거센 이 시점에서 꼭 폐단을 바로 잡는 제도가 세워지길 꿈꿉니다.
전공이 아닌 분야에 대해 책을 쓰신다니 되게 바쁘시겠어요. 저는 되게 단편적인것들도 공부하면서 쓰려니 엄청 힘들더라구요. 책 나오게 되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