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 기회가 되어서 주진형선생님이 하시는 강의 듣고 왔습니다. 여태 글에서, 방송에서 보던 사람을 직접 보고 대화하고 왔는데 기분이 새롭더라구요. 그 분이 생각하는 방식은 아주 근본적인 부분 부터이고, 기존의 지식인들이 그래서 이게 문제다 하고 그쳤던 데에 반해서 이렇게 풀어야 한다는 해법을 개념적인 차원에서라도 또렷하게 전달하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강연 내용은 기존에 책에서 읽었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그리 새롭진 않았고, 프리스티님 답글이 조금 더 반갑습니다 ^^
먼저, 헌법의 의의와 법 체계에 대해 제가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기존 제도에 문제가 있었다면 개선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위에서 아래로가 아닌 아래에서 위로의 발전형태가 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게 더 민주적인 방식인 것 같구요. 사실, 인터넷 검색만 해도 바로 볼 수 있는 헌법인데 제대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반성하는 의미에서 예전 친구가 추천해 준 <헌법의 풍경>이라는 책을 방금 주문했습니다. 시간 날 때 헌법 전문도 한 번 읽어봐야겠어요.
문제의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그 단어자체를 풀이하면 ‘전 관에게 예를 갖춰서 우대’한다는 것인데 애초에 특권의식이 본질에 우선하는, 있어서는 안되는, 말도 안되는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던 관습이 되고, 후배 법관 개인으로써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인거죠. 실제 사례가 어떤지는 잘 모르고, 드라마에서나 남들이 말하는 데서 들은 정도의 지식이라 제가 과장된 단면만 본 것일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 보다 더 강한 제한을 두거나, 상위법에서 제한하는 방법을 고려할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다 보니 법에 대해 무료 과외를 받는 느낌이네요. 상세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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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저도 법학 전공자는 아니라 이것저것 조사하면서 글을 쓰는 중입니다 ^^; 개헌과 관련한 책을 쓰는 중이라 초고중 일부를 정리해서 올리는 중인데, 관심 가져주셔서 저야말로 고맙죠.
저도 법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인 상횡이라, 변호사인 친구에게 검토도 받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친구가 헌법은 법학 만의 영역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더라구요. 아주 인상적인 말이었습니다. 사실 헌법은 시민 모두의 것인데, 이제까지 너무 알려지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법을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두고 있었기에 말씀하신대로 그들의 특권 의식이 생기고, 또 사법부에 대한 통제가 미진했기에 전관예우와 같은 말도 안되는 관습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거센 이 시점에서 꼭 폐단을 바로 잡는 제도가 세워지길 꿈꿉니다.
전공이 아닌 분야에 대해 책을 쓰신다니 되게 바쁘시겠어요. 저는 되게 단편적인것들도 공부하면서 쓰려니 엄청 힘들더라구요. 책 나오게 되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