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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률상식] 링크를 다는 것도 저작권 침해일까?

in #kr7 years ago (edited)

스팀잇이 블록체인 앱이라 제가 저작권을 지키는거에 극도로 조심하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요약을 하자면, 그냥 링크는 (심지어 불법 사이트 링크라 하더라도) 일단 안전하다고 봐야하지만, 임베디드 링크는 가능하면 안하는게 좋은게 맞나요? 예를들어 KBS에서 나온 가요프로그램 동영상을 임베디드 하는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건가요? 스팀잇에 광고 수익은 없어도 결국에는 보상을 받기에 간접적 상업 컨텐츠가 될거라 생각해서입니다. 제가 잘 이해했는지 궁금합니다.

더 많은 분들 보셨으면 해서 리스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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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원이 이번에 임베디드링크에 대해 저작권침해 방조가 성립한다고 보면서도 단순링크는 방조가 아니라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명시적으로 파기하지 않은 것을 보면, 법원은 "단순링크는 몰라도, 일단 적어도 불법콘텐츠의 임베디드링크까지는 불법행위로 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됩니다(법원에서는 링크행위를 저작권침해행위로 규율하는경우 인터넷 공간에서의 링크행위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상당히 조심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박세계님께서 이해하고 계신바와 같이 KBS에서 나온 가요프로그램이 불법게시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임베디드링크하는 것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단순링크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법원에서 임베디드링크가 저작권침해방조에 해당한다며 제시한 논거들은 상당수 단순 링크에도 적용될 수 있는 점, 이 부분에 대하여는 아직까지도 명확한 법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판결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 주목할만한 판결변화가 있다면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차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법원에서는 링크행위를 저작권침해행위로 규율함으로 인해 인터넷 공간에서의 링크행위가 위축되지는 않을까 우려하여 상당히 조심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법원이 전반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고자 하는지 조금은 알거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공중파 동영상 같은 경우도 대부분 임베디드 할 수 있게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즉, 공식적으로 임베디드 할 수 있게 하여 최종적으로는 원 웹사이트로 유입 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말씀하신 '불법적인' 임베디드는 아마 공식적인 링크를 삽입하지 않고 동영상을 가공하여 자체 배너등과 함께 보여준다던지 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불법이 아닌 사이트로의 단순 링크나,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임베디드 링크의 삽입은 안심하고 하되, 이외는 최대한 자제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네, 공식적인 임베디드 링크 삽입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고, 법원에서 문제삼은 케이스도 "해당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통째로 무단업로드한 동영상"을 임베디드하여 이용자를 유인한 뒤 광고수익을 챙긴 경우였습니다. 누가봐도 문제소지가 있었지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