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규제보다 시급한 것은 거래소에 대한 감시 감독 기능이 아닐까요?
조단위 자금이 거래되는 곳 이므로 대형 사고에는 국민의 피해가 예상 되고 경제에도 타격을 주게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감독 기능은 있어야 합니다.
과세는 화폐로 인정 될 경우 과세는 어려울것입니다. 다만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면 부가이익에 대한 과세도 고려대상 이기는 하겠지만 전세계가 합의 되지 않으면 과연 실현 가능 할지 의문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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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감사합니다.
관계부처나 당국의 관리감독의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움직이게 하는 관련법적근거가 마련되야 할텐데 말이죠.. (공공성을 띄는 단체나 조직은 항상 법률근거에서 움직이기 떄문일 수도 있습니다. ).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개개인에게만 전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할텐데, 걱정입니다.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