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추참치 입니다. 최근 있었던 경찰의 응급실 폭행과 함께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응급실폭행에 관한 방침을 개선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4달전에 올린 글을 재편집해서 다시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0.들어가며
7월1일 전북 익산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근무중이던 응급의학과장 A씨는 1일 오후 10시쯤 술에 취한 환자로부터 갑자기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문진 중에 웃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11월1일에는 물을 좀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지만 가져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사람은 심지어 경찰이었습니다.
의료의 최전선에서 응급한 환자를 살려야 하는 의료진들이 왜 폭력에 노출되는 걸까요? 저는 일단 가상의 인물 참치씨를 오랜만에 등장시켜서 반복되는 응급실 폭행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
1. 김참치씨의 응급실 이야기
김참치씨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잔뜩 먹고 집에 귀가 하던 중 그만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손이 엄청 부어있고 찢어져 피가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근처 3차병원 응급실을 갔습니다.
한밤중임에도 굉장히 바쁘고 여기저기에서 신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일단 근처에 있는 간호사에게 말을 걸었더니 간호사가 접수부터 하라고 합니다. 화가 납니다.
'아니 아파 뒤지겠는데 돈부터 받아쳐먹으려고 한단 말이야? 진짜 너무하네...'
원래도 다혈질인 참치씨는 술을 먹어서 감정의 통제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일단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참치씨는 참고 대기합니다.
대기하는 사이 피는 멈췄습니다.
그러나 손목부분이 부어올라서 점점 아파왔습니다.
드디어 참치씨의 순서가 왔습니다. 순식간에 진료를 받고 그는 대기합니다.
나보다 급한 환자는 별로 없어 보이고 다들 아파 보이는 건 비슷비슷 해보이는데 접수받고 의사 얼굴 보는데 30분이나 소모됐습니다.
뭔가 화가 납니다. 손은 아파 뒤지겠고 빡칩니다.
일단 손목 부분을 검사하라고 합니다.
하러 갑니다. 검사 받고 오니 아까 봤던 의사가 이야기 합니다.
"골절은 아니 구요. 인대가 늘어난 거 같으니 일단 부목이랑 붕대를 매드릴게요. 아프시다니까 진통제 드릴 테니 일단 이거 드시고 집에 가셨다가 아침에 다시 오셔서 진료받으세요"
여기까지 오는데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참치씨는 화가 납니다. 새벽에 아파 죽겠는데 한시간 동안 치료했던 게 검사후에 부목댄것뿐입니다.
참치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리고 배운 게 없다고 만만하게 보는건가?'
아까부터 쌓여 있던 화가 터져버렸습니다.
"아이 진짜 내가 만만하냐 XXX~XX ~XXXXXXXXXXXX"
결국 터지고만 참치씨는 담당 응급의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가격한 뒤 보안요원에게 제압당하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경찰서로 끌려갑니다.
2.참치씨의 잘못은?
첫째로 응급실에 가자 마자 접수부터 하라는것에 화가 났다는 점입니다.
접수부터 하라는 이유는 접수를 해야 진료 차트가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진료차트가 생성되어야 의사가 참치씨를 보고 처방을 내리고 치료를 하고 약을 줄 수 있습니다.
병원은 의료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 입니다. 거기에는 적법한 절차 라는 것이 있죠. 목숨이 경각에 달린 환자가 아닌 이상 절차를 먼저 따라야 합니다.
두번째로 참치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 의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체계 의하면 다른 분들에 비해 중증도가 떨어져서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①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와 의료자원의 우선배정을 위하여 응급실 전담 의사, 간호사 및 1급 응급구조사에게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증도 분류는 환자의 주요증상, 활력징후(호흡, 맥박, 혈압, 체온), 의식장애, 사고기전, 통증 등을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그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중증응급환자의 범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다.
그렇다면 한국 응급환자 분류기준은 무엇일까요?
KTAS의 단계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법은 클릭영상을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계에 따라 “KTAS 교육을 받은 전문 의료인”이 환자를 분류합니다.
즉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되는 것이죠.
3.경미한 처벌?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2015년 1월에 개정된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경미한 처벌에 그칩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첫번째는 대부분의 폭행피의자들이 술을 마신 주취자라는 것입니다.
2014년 모 대학병원에서 술에 취한 환자를 찍으려던 방사선사는 그 환자에게 도리어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된다면서 벌금 100만원을 때리고는 끝냅니다.
이상하게 술을 마신 사람들에게 관대한 재판부죠. ㅎㅎ
두번째는 주취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재판부는 사건자체를 크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2016년 부산의 모 병원 응급실에서 한번도 아닌 두번이나 찾아가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40분간 진료를 방해했지만 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는데 그쳤습니다.
4. 그럼 환자를 거부하면 되는 거 아냐?
의료법 15조의 “의료인의 진료거부 금지 조항”에 따라 의료인은 주취 여부에 따라 환자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환자를 거부 할 수 없으니 폭력에 노출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의료법은 의사 뿐 아니라 의료계에 종사하는 모든 직업들, 방사선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리고 응급구조사까지 전부 해당됩니다.
즉 모든 의료인이 폭력에 노출되어있다는거죠.
5.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들을 폭행한다는 것의 의미.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을 폭행한다는 것은 비행기 기장을 폭행하거나 운전하고있는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행기기를 몰고있던 기장을 폭행하면 비행기가 추락하여 승객들이 전원 몰살 당할 수 있고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버스 기사를 폭행하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버스승객 뿐 아니라 도로에서 운전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도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법은
항공보안법-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로 파일럿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로 버스기사를 각각 보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응급의를 폭행한다면 응급실의 기능은 순간적으로 마비가 오고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럼 1분1초가 아까운 응급 환자들은 제대로 케어를 받지 못하고 시간이 지체 되면서 영구히 상해를 입거나 심하게는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행당한 의료인 또한 트라우마와 후유증이 남게 되죠.....
그리고 지방의 중소규모의 응급실의 경우 이런 응급의 폭행이 반복 되어 응급의가 그만 두게 된다면.... 의사를 구하기 힘들어져 응급실 폐쇄까지 고민하게 됩니다. (2015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6. 응급실 폭력사태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이번 전북 익산의 응급실 폭행 사건 이후 대한응급의학회는 긴급하게 응급실폭행에 대해서 조사를 나섰습니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충격적이었습니다. 응급의료인의 97%가 폭언을 경험, 63%는 폭행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한두번이 아닌 한달에 1~2회 이상은 폭언을 당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달에 한번 이상 폭행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대답을 한 사람들의 55%는 근무 중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밝혔다는 거죠.
그리고 1주일에 1~2회에 폭언을 당하는 사람도 370명이나 있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에는 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와 응급구조사까지 포함되어 신뢰성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정말…..참담한 심정입니다… 폭행을 당해보지 않은 응급의료인은 거의 없다는 거죠…. 인권의 또다른 사각지대 입니다.
7.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응급구조인들 또한 폭력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올해 5월 한 여성구급요원이 취객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을 기억 하십니까?
경찰진술에 의하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분이 나빴다....
소방기본법 제10조 벌칙에 의하면 최대 징역5년 5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있습니다만.... 소방청의 구급대원 폭행 및 처분 현황에 의하면 절반이상이 벌금형 이하의 가벼운 처분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구급대원들은 본인들에게 폭행을 가한 가해자들이 구조 대상자라는 이유 하나로 대부분은 그냥 참고 넘어가는 일이 많죠...
병원의 의료진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대부분 폭행이나 성희롱을 당해도 환자라는 이유로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병원측에서 합의를 종용하거나 그것이 도가 넘을경우에만 고소를 하지만 얼추 징역형까지 가지도 않고 벌금형에 그치는것이 사실이죠.
위의 병원실태 조사결과 3대 존중병원 만들기 추진계획 발표회'에서 공개한 2016년도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법적 대응 해결이 폭언 폭행은 10% 성희롱은 20%에 불과합니다. 그냥 참고 넘김이 각각 86%, 51%에 비하면 놀라울정도로 낮은 수치죠....
8. 정부의 대응
그래서 정부는 11월에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첫번째로 '형량 하한제' 라는 것을 도입했는데요.
현재 응급실에서 폭행을 해 진료행위를 방해하면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것을 3년이상의 징역형 부과 같은걸로 바꾼다는 이야기 입니다.
두번째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보안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아예 정해버리고 이 보안인력을 확보 하기 위해 응급의료수가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응급의료수가 개선에 무게를 두려합니다.
응급의료수가 개선은 전반적인 응급의료계의 수익성이 나아진다는 이야기이니 보안인력 확보를 제외하고도
응급환자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서 부터 응급의료인력 추가 확보도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확정된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국회에 안건으로 올라가 있거나 규정할 방침이다. 검토중이다. 같은 논의가 되는 중. 이라는 거죠.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국종 교수가 언급한것 처럼 필요할때 말만 그렇게 하고 중간에서 커트되는지 표류되어 결국 실질적으로 지원 받는것은 하나도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헬기소음 민원으로 광역외상센터가 폐쇄될 위기에 빠지는등 제도 개선은 하나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9. 마치며
저도 종종 응급실을 이용하곤 합니다. 주변에 대형병원이 즐비한 축복 덕분에 대형병원 응급실도 자주갑니다.
가끔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경우에는 어머니께서 체력적으로 힘들어 하셔서 응급의료시스템을 어느정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바심이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습니다. 우선수위에서 밀려 있는 경우에는 급한환자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런 판단을 내린 의료인들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 글의 내용중 틀린점이 있거나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리플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사실 저도 아이가 열이 심하게 나서 응급실에 갔을 때 접수부터 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의사얼굴 보기 힘들더라구요..
그리고 무표정의 의료진에 여기서는 해줄게 없다.. 수액맞든지 좀 기다리다가 아침에 소아과로 가라.. 고 할때 참 속상하기도 했었어요..
아이가 넘어가는데도 별일 아니라는 듯한 뉘앙스가 풍기니 화도 나는데..
의료진도 사람이니 지치기도 할꺼고 피가 흐르고 의식이 없는 사람도 자주보니 이정도는 약한 병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겠지요..
그 응급실에 의사가 하나인 것도 문제고.. 우선 의사가 더 많아져야 할것 같고 일의 강도도 좀 약해져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신뢰성있게 의료진도 환자에게 이야기해줄 필요성도 있는거 같구요..
서로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할텐데.. 참 어려운 부분인거 같은 생각이듭니다..ㅠ
환자친화적으로 시스템을 개편하려면 결국 자본투자가 필수죠. 결국 정부의 의료수가 개선. 또는 병원의 이익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데 참 어렵습니다.
심심미약으로 처벌을 안받으려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심심미약이 아닌 대한민국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경제,정치 취업 결혼 등으로 다 심심미약 아닙니까?
처벌을 강화 해야 한다고 보내요.
어제도 20대 청년이 술 먹고 할머니를 5분간 구타 했다는데....
이런 빌어 먹을~~~~~~
아!! 화 내서 죄송 해요...
심신미약이 참 고칠부분이 많죠. 의견 감사합니다.
주취폭력이 하루빨리 근절되기를!
의료업 인프라부터 고쳐야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나 많네요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문제 엄청많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모여 대형사고로 이어지기도 하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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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가는 병원이라 놀랄 수 있는데, 병원에선 더 심한 경우도 많을테니 불친절하다고 느껴도 그러려니 하는데,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할 듯 해요.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으려하는 병원과 의료수가를 높이고 싶지 않아하는 정부에 응급의료인과 환자가 껴있는것입니다. 참 슬픈현실이죠.
한국은 아직 법이너무 약해요.
갈길이 멀어 보입니다.
하루빨리 의료진들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할텐데요
안타깝네요 저도 응급실 많이 이용해봤는데,, 정말 전쟁터 같은곳에서 수고하시는 의사, 간호사님 ㅠ-ㅠ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대형병원은 더 하죠ㅠㅠ
고추참치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스팀잇에서 같이 놀던 사람들 생각나서 들어와봤어요. 뭐하고 지내요?
오랜만입니다. ㅋㅋㅋ별일없이 일상을 지내고 있죸ㅋㅋㅋ
참치님~톡좀
고추참치님~저 스팀잇 잊고지내다가 뉴스에 가상화폐 얘기 또 뜬거보고 생각나서 한번 들어와봤어요.
이번에 안부안물어보면 못물어볼것같아서.앞으로 여기 다신 안들어올것같아서ㅜㅠ
단톡방에 있던 애들은 병신들이지만 그래도 괜찮았던 사람들하곤 연락하고 지내고 싶은데
거기 톡방 오랜만에 들어가서 옆에 가족이랑 같이 구경하다가 짤방날리고 튀었는데 그 사람들 진짜 눈치좋고ㅋㅋ 개웃겼어요
제가 원래 어릴때부터 인터넷으로 펜팔하고 사람들 사귀고 연락하고 하는거 되게 좋아했거든요ㅋㅋ 그래서 포털사이트 블로그 활동도 많이했거든요
근데 요즘 휴대폰 바꿔서 사람들 가족 친척 지인 친구 연락처 다 날아가가지고ㅜㅠ 연락처 목록 다시 채우는 중인데 스팀잇에서 지내던 사람들도 몇명이랑 카톡교환했어요
고추참치님도 괜찮으시면 이리로 카톡 주실래요?ㅋㅋ
카톡아이디 ukearth에요~
어렸을 때 별명이 종합병원일 정도로 골골대면서 살면서 응급실 참 많이 이용해보았는데요 ㅜㅜ
제가 살았던 데는 시골인데
적어도 제가 실려갔을 때엔 그렇게 진상 환자들을 본 적은 다행히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사건 한 번 터지고 의사 빠져나가면 정말 응급실 셧다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저같은 사람은 무조건 삐용이 타고 1시간인데 ㅜㅜ
하루빨리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고령환자들의 일분일초는 급하죠. 특히 시골의 경우는 정말 응급대처를 못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는데 적자가 난다면 병원을 유지할 이유가 없으니 정말 걱정입니다.
한가지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라 엄청 복잡하네요 ㅠㅠ 고참님을 국회로..!
저도 응급실을 자주가던때(?)가 있었는데 그때 비슷한 일이있었어요
저는 이미 진통제를 맞고 누워있는 상태였고 그 뒤로 어떤 아저씨가 들어왔는데 들어올때부터 배가 아프다고 난리를 쳤죠 ... 물론 술도 마셨구요
근데 글에 써있듯 응급실은 절차도 필요하고 먼저 사진을 찍어야 어디가 아픈지 알수있는건데 그아저씨는 배아파죽겠는데 사진찍으라고 한다고 간호사한테 난리치고 의사한테 난리치고 ,,,
결국에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우고 난리를 치고 의사 멱살까지 잡았죠
근데 그때 있던 의사분은 치료안한다고 이럴 힘 있으면 안아픈거라고 나가서 다른 병원가라고 경호원분들의 의해서 끌려나갔어요
저는 그 당시에 바로 앞에있는 침대라서 진ㅉㅏ 무서웠거든요 ㅠㅠ
의사분이 나중에 괜찮을까 걱정도 했구요
우리나라 술먹고 감형해주는거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ㅠㅠ
진짜루 엄청 폭행에 노출되어있어요 ㅠㅠ 안그래도 복잡하고 사람많은 응급실에 의사를 폭행하면 같이있는 환자들도 피해보는데 ㅠㅠ